비밀유지 의무. 사용자와 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 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이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 니다.
비밀유지 의무. 각각의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획득한 당사자와 당사자의 관계사에 관 련된 모든 정보를 각 당사자의 비밀로 인정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비밀유지 의무.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비밀유지 의무. 주)경우라이프" 또는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 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자문)업무 수행중 제공한 투자일임(자문)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 설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자문)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 용하지 못합니다.
비밀유지 의무. 고객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표해서는 안 됨.
비밀유지 의무. “甲”의 경영방침에 따라 상품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비밀유지 의무.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의무. 갑은 을이 투자일임 업무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 서비스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 며, 을의 사전동의 없이 을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비밀유지 의무. 1항 : 을은 본건 특허와 관련한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