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공통사항 Clause in Contracts

공통사항.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공동주택(공동주택)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상기 공금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공동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 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한 자(85㎡초과)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 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2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추첨제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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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효성해링턴 코트 제주 영평동

공통사항.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은 타입 별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 내역, 공급 금액, 납부 일정은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각 호실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호실당 계약 면적과 분양 금액에는 부대시설(관리사무실, 커뮤니티 등), 주차장, 건축 설비실 (전기실, 기계실 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안목치수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대지지분은 분양 당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각 타입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이 차이가 있을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단,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 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공동주택(공동주택)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실별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있으며, 소수점 이하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통합방재실, 폐기물보관창고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용도별로 분배하여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공용시 설(주차장, 관리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용도별로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였으며 오피스텔 공용면적은 오피스텔 호실별 전용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비율, 판매시설 공용면적은 판매 시설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층수는 건립 동별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상기 공금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없습니다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 의 바랍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은 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납부 시 중 50%는 입주 지정 기간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시행 위탁자 (주)와이에스디엔씨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의 변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 사업지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의3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다만,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공휴일인 경우건축물의 전매(매매,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공동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증여,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법 제 6조의4에 따라 추후 변동될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 10조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공급 금액의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주변개발,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는 추후 계약 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지상철도(경의중앙선) 및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 및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경의중앙선로 인접 방음벽(철도변, 경의로 앞 양측, 높이 10M, 투명방음벽) 설치로 조망 피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발생되는 피해 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양풍동2지구 C-1-2블록(2단지) 입주세대 초,중학생은 기존통학구역 및 중학군인 풍산초등학교, 풍동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임.(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 시기 및 기존세대 학령인구 증감, 경기도교육청 급당기준인원 감소 등에 따라 입주세대 초,중학생 배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향후 정부의 정책, 고양시청 그리고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 청 및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되어있는 샘플하우스 면적 및 높이는 실제 소요된 비용과 시공 면적 및 높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가점제(40%) 상가 추첨제(60%) 적용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됨 오피스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 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한 자(85㎡초과)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 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2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추첨제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 「주택공급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할 필요 없음.)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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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본 공동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공동주택(공동주택)입니다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계단실, 복도, 벽체 등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그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있으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최상층 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 하며, 미 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금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공동주택의 건축 공정이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납부하여🅓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단서 조항이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아니함.) • 중도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원할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별도로 체결해🅓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납부하여🅓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부과되고,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불가에 따라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38조의3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재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가능하도록 비치되어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간주함. • 본 공동주택에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완료하여🅓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가능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사업시행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사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 세대) 구 분 59B-1 59A 59B 59C 59D 72A 72B 72C 72D 72E 84C-1 84A 84B 84C 84D 84E 105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2 10 1 6 2 5 3 2 2 2 2 2 2 2 5 2 0 50 서울특별시 0 8 0 5 1 3 2 1 1 1 1 1 1 1 3 1 0 30 인천광역시 0 8 0 4 0 3 2 1 1 1 1 1 1 1 3 1 0 28 국가보훈대상자 1 8 0 3 0 2 1 1 1 0 0 0 1 0 2 1 0 21 장기복무 제대군인 0 7 0 3 0 2 1 1 1 0 0 0 1 0 2 1 0 19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10 1 5 2 5 2 2 2 1 2 2 2 1 3 2 0 4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1 10 1 5 2 5 2 2 2 1 1 1 2 2 3 2 0 42 소계 5 61 3 31 7 25 13 10 10 6 7 7 10 7 21 10 0 23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 61 3 31 7 25 13 10 10 6 7 7 10 7 21 10 0 233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121 6 63 14 50 26 20 20 12 14 14 20 14 42 20 0 466 생애최초 특별공급 4 42 2 22 5 17 9 7 7 4 5 5 7 5 15 7 0 16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18 1 9 2 7 4 3 3 2 2 2 3 2 6 3 0 69 합 계 26 303 15 156 35 124 65 50 50 30 35 35 50 35 105 50 0 1,16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있습니다없음.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가점제(40%※ (신혼부부) 및 추첨제(60%) 적용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 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한 자(85㎡초과)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 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2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추첨제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 )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까지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 )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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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통사항.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3항 및 동법시행령 33조의 2에 의거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전에 원주시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4 년)입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및 임대관리 (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 주체는 골드디움(주)입니다. • 이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일은 2020.02.21.(금) 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일(2020.02.21.(금))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명의 불가)만 계약신청 할 있으며있습니다. • 견본주택 개관은 2020.02.28.(금) 10:00부터 18:00까지이며, 이로 카탈로그(공급안내)는 견본주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 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공동주택(공동주택)입니다. 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사업자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공급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있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체(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관리실, 경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복도 부분 등) 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 라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납부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납부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개시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연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의 일부는 임대사업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 자 또는 당 대출취급기관 기준에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임차인은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납 부하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 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 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확인 및 건물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주택관리 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당해 주택은 세대별 금90,000,000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우리은행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대출되며, 이에 따라 배분하였으며해당 기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되며, 사용승인 이후에는 사업부지 및 건물보존등기에 우선 설정됩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사용승인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 에 대해 신탁등기 합니다. • 향후 사업계획변경기금의 취급기관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당해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및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관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재가입시 보증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 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검사 전 본 주택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은 감액되고 월임대료는 증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액된 임대보증금과 증액된 월임대료 전환율등은 당사에서 정한 기준 을 따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당해 주택은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ㆍ전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입주 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위약금을 공제 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시 반환하며,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는 동일하고, 임대사업자가 해지를 통 보한 즉시 임차인은 퇴거후 해당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금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당해 주택은 주택형 구분 없이 1인 1건 청약신청 가능하며,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유념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원주 행구 골드클래스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 토지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2020.02.19.일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설정금액: 금43,416,000,000원) ▣ 통학학교명 · 학교군 관련 표기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초등학교 : 원주지방교육청 홈페이지(xxxx://xxxxxx.xx.xx)/원주교육소식/공지사항/ ‘통학구역 결정고시’ 참조 · 중학교 : 원주지방교육청 홈페이지(xxxx://xxxxxx.xx.xx)/ 알림마당/ 공지사항/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참조 ▣ 일반공급 신청자격⑨ 구분 청약신청일시 동호수 추첨/발표 장소 방법 구비서류 일반 공급 2020.03.04.(수) ~ 2020.03.07.(토) (10시~17시) 2020.03.08.(일) (14시이후) 당사 견본주택 - 당첨자 추첨과 동시 동.호 추첨 본인 신청 - 일반공급신청서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금 입금증 - 청약자명의 환불계좌 통장사본 대리인 - 신청자 기본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신청 - 인감증명서(신청자), 인감도장(신청자) - 위임장(견본주택비치) • 청약신청은 견본주택 또는 원주행구동 골드클래스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에서 가능합니다. • 당첨자 추첨 및 발표 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 호수 배정은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방식으로 결정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계약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공동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 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한 자(85㎡초과)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 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2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추첨제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임대인이 임의방식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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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공동주택(공동주택)입니다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주택형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상기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상기 공금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금액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에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중도금은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않습니다.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에 •본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본 아파트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구 3자녀 이상) 무주택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본 아파트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및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본 아파트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세대수의 3%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 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한 자(85㎡초과)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 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2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추첨제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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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