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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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대인배상 ,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상계함. (2)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대인배상 의 경우에는 위 (1)에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해당액(입원환자 치료관계비 해당액(입 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하고, 사고유형이 동 그 기준에 없거나 동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그러나 소송 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 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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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경우에 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적용 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과실비 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그러 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과실비율 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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