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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