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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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금융상품 신청서,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매매•발주계약서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보 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은행이 본점ㆍ지역 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관할 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관 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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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아 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채권관 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본 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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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아울 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채 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업 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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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Standard Credit Transaction Basic Terms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생 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또 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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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회사와 채무자·보증인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 취급창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관할법원 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본사 도는 다른 영업점의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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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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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보증읶 또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읶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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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물상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 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관할법원으로 합 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경우 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소재 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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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물상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이관 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영 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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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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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보증 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소 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 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정 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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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사이 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소재 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지방법 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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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할부금융 약정서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아 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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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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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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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소 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채권 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정 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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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 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유 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영업 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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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은행의 거래영 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부 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이관받은 본점 또는 또 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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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oan Agreement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경우 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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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 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또 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관할법원 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관할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관 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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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관할법 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은행 이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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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은행이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이관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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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채무 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생 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거 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채권 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관할법 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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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 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부실채권 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업무 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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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법 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관할법원으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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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은행 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은행이 본점ㆍ지 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이관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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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은행이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이관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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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관할법 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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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