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관할법원의 합의 Clause in Contracts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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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관할법원과 아울 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채 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채권관리 업 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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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또는 물 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관할법원과 아 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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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 은행여신거래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보증인 또는 보 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책 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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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저축은 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 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다 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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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약정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 는 보증인 혹은 또는 보 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ㆍ지역 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관할 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 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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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관할법원과 아 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채권관 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이관 받은 본 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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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갑과 을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갑 또는 을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갑이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경우에는, 법 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이관 받은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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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iticard.co.kr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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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물 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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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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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 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위 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지방법 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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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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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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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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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 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또는 보증읶 또는 물상보증읶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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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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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책 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 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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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은행의 거래영 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영 업점으로 채권관리업무를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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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 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 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채 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이 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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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