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금융보증계약 Clause in Contracts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 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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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기여제도, 아시아 (중국제외) Samsung Telecommunications Malaysia(stm) 청산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 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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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잔 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 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채 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지급하 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 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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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