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의무의 식별 관련 조항 예시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 합니다. 당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 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과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에서 (1)소 프트웨어 설치 용역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기업은 선박용엔진 및 육상용 발전엔진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 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 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 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 의무로 식별합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화장품위탁제조를 통한 제품매출, 원부재료매출, 기타매출 그리고 수수 료수익 등 다양한 영리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실 체의 화장품위탁제조와 관련하여 고객사로부터 부재료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부자재의 실질 소유권이 고객사에 있어 해당 부자재에 대한 보관장소를 제공하는 부자재보관용역과 제품수 출시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 따라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이후 매도인 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 한 연결실체는 고객사에 임상비, 개발비, 몰드제작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기타매출 로, 일부는 제품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품판매단가에는 이미 연 결실체가 제품개발을위하여 수행한 임상용역,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용역은 제품판매이전에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 다. 이러한 수행의무의 식별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기타 전기공사 등 계약에 대한 용역 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설계,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수행하여 고 객이 주문한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 별해야 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 결실체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선박용 엔진 및 육상용 발전엔진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 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해외수출 계약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계약은 상품공급과 운송용역 을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운송용역이 구별되는 수행의무이고, 그러한 수행의무를 본인으로 수행한다면 운송용역 거래가 본인에 해당할 경우 총액으로 수 익을 인식하나, 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순액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군사장비의 제 조 및 판매 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용역과 양산판매가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 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의무 식별에 관한 회계처리의 변경으로 인하 여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운영 등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주된 영 업수익의 형태는 광고수익 및 콘텐츠 제공 수익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각각 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