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 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 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따라 인 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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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감사보고서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 무자가 특정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 여야 지 급하여🅓 하는 계약입니다.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측정하며, 후속적으로는 최 초 인식 이후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타지급채무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손실충당금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따라 인 식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차 감 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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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udit Report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 무자가 채무자 가 지급하지 못하여 못하는 경우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특정 금액을 지급하 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측정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최초 인식 이후에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금융상품'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손실충당금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 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따라 인 식한 수익'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차감 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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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udit Report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 무자가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 여야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당사가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따라 인 식한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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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Not Applic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