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손익 관련 조항 예시

금융손익. (단위: 천원) 소계 21,706,961 9,913,907 소계 18,173,066 27,890,308 (단위: 천원) (단위: 천원) (단위: 천원)
금융손익. 보고기간 중 금융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수익 6,469,076 12,423,695 파생상품평가이익 671,546 4,635,077 파생상품거래이익 6,58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이익 4,108,730 68,97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이익 419,704 - 외화환산이익 20,098,063 12,046,551 외환차익 20,638,949 51,904,882 합계 52,412,651 81,079,183 보고기간의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비용 23,663,180 26,561,031 파생상품평가손실 233,499 4,612,236 파생상품거래손실 2,512,750 4,061,281 외화환산손실 3,676,629 16,233,543 외환차손 22,859,639 54,363,7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처분 손실 1,135 87,5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처분손실 8,94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실 1,180,562 47,879 합계 54,136,336 105,967,300 보고기간의 기타영업외수익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임대료 1,351,571 1,846,955 수입기술료 140,354,135 118,271,763 수입수수료 29,066,595 27,109,798 유형자산처분이익 5,075,530 625,971 중계무역이익 3,484,814 - 리스자산처분이익 742,015 217,562 운용리스자산처분이익 2,362 - 보험수익 180,237 6,904 잡이익 4,592,801 4,533,981 외환차익 62,635,522 44,582,566 외화환산이익 5,430,734 2,354,785 수입배당금 48,390,491 37,205,667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1,274,156 2,270,252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4,285,312 -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1,970,720 436,423 합계 308,836,995 239,462,627 보고기간 중 기타영업외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처분손실 2,804,654 4,429,752 유형자산감액손실 1,859,007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332,432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1,593,687 258,290 무형자산처분손실 152,472 103,164 기타충당부채전입액(환입액) (1,176) 526,543 기부금 3,975,804 205,300 기타의대손상각비 139,449 302,516 잡손실 2,348,962 825,456 외환차손 29,209,826 66,464,577 외화환산손실 12,003,104 24,319,672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2,022,810 합계 54,418,221 99,458,080
금융손익. (단위: 천원) 소계 6,983,5 9 32,887,981 (단위: 천원) (단위: 천원)
금융손익. 12,423,845,755 9,800,499,411
금융손익. 34.1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수익: 이자수익 1,303 4,502 배당금수익 44,106 1,156 외환차익 1,572 141 외화환산이익 351 137 파생상품거래이익 2,232 - 파생상품평가이익 226 2,578 금융원가: 이자비용 18,532 31,831 외환차손 281 432 외화환산손실 77 589 파생상품평가손실 7,392 3,235
금융손익. 34.1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수익: 이자수익 2,254 1,303 배당금수익 135,904 44,106 외환차익 341 1,572 외화환산이익 28 351 파생상품거래이익 - 2,232 파생상품평가이익 4,264 226 금융원가: 이자비용 12,038 18,532 외환차손 512 281 외화환산손실 275 77 파생상품평가손실 3,331 7,392 34.2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배당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카콜라음료(주) 110,250 - (주)더페이스샵 - 40,000 (주)씨앤피코스메틱스 18,018 - 캐이엔아이(주) 862 862 항주락금화장품유한공사 1,930 - LG Vina Cosmetics Company Limited 1,294 749 LG Household & Health Care (Taiwan), Ltd. - 2,086 엘지유니참(주) 3,528 - Emery Oleochemicals Rika (M) Sdn. Bhd. - 396 (주)하나금융지주 22 13 합 계 135,904 4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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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2 (부표 2) 재해분류표 24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26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