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휴대 수하물 관련 조항 예시

기내 휴대 수하물. 가.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에 부가하여 3 면의 총합이 115cm(3 면의 최대 허용길이는 가로 40cm, 세로 55cm, 높이 23cm) 이하이고 무게가 10kg 이하인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휴대품에 한하여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이등운임 지불여객은 1개의 휴대수하물이 무료로 허용된다. 나. 기내 휴대 수하물은 운항 항공기의 기내 탑재 공간의 제약과 출도착 국가의 규정 및 공항 사정에 따라 허용량이 제한될 수 있다. 다. 항공기의 화물칸에 탑재가 부적합한 악기류 또는 귀중품 등의 경우는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은 예약 시에 운송 신청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내 좌석 점유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징수된다. 라. 기타 에어부산에서 항공기 안전을 목적으로 정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기내 휴대 수하물. 1. Peach 가 특별히 허용하여 기내를 통해 운송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Peach 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어 승객이 지참하여 소지하는 승객의 개인 소지품 1 개(세변 길이의 합이 115 cm(45 인치)를 초과하지 않음) 외에 승객이 기내로 반입할 있는 수하물은 Peach 의 규정에 명시된 물품 중 기내의 수납 선반 또는 승객의 정면 좌석 아래에 넣을 수 있는 물품 1 개로, 해당 물품은 세변 길이의 합이 115 cm(45 인치)를 초과하지 않고 총 중량이 7 kg(15.4 파운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객은 Peach 가 기내 안전을 이유로 기내로 반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하물은 기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본조 제 A 항 제 5 호에 따라 Peach 가 수하물로 위탁 받을 수 없는 악기와 관련하여, 승객이 사전에 요청하고 Peach 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 승객은 본 운송 약관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기내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 가. 기내 선반이나 여객 좌석 밑에 수용되고 세변의 합이 115cm(각 변의 최대치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이하 및 무게가 10kg(22lbs) 이하로 여객이 기내에 휴 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위탁 수하물 허용량에 부가하여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상기 “가” 호에 추가하여 무료로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1) 외투, 모포 또는 덮개 2) 비행 중 독서할 독서류 3)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4)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 또는 의 수, 의족류 등 보조기구 다. 운항상의 이유로 규정에 적합한 휴대 수하물을 기내 객실 내에 수용할 수 없는 경 우, 휴대 수하물은 화물실에 탑재되어 운송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상기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간주되며 초과 수하물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기내 휴대 수하물. 가.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기내 선반이나 여객 좌석 밑에 수용되고 삼면의 총합이 115 센티미터 (45 인치) 이하로서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각 좌석 등급에 따른 휴대 수하물 허용량은 일등석 운임 및 프레스티지석 운임 지 불 여객은 총 무게가 18 킬로그램 (39 파운드) 이하인 수하물 2 개에 한해, 일반석 운임 지불 여객은 무게가 10 킬로그램 (22 파운드) 이하인 수하물 1 개에 한해 허용된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운임 지불 여객은 본 조항 및 아래 “나”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일반석의 경우, 상기 “가”호의 수하물 외에, 다음의 품목 중 1 개에 한 하여 추가로 기내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 단, 수하물의 중량은 가방 1 개와 합해 총 무게는 10 킬로그램 (22 파운드) 을 초과할 수 없다. 1) 핸드백, 지갑 또는 소형 서류가방 1 개 2) 소량의 독서물 3) 외투, 덮개 또는 모포 4)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5)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또는 의수, 의족 등의 보조기구 6) 소형카메라 및 쌍안경 7)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또는 지팡이 8) 노트북 컴퓨터 및 보관용 가방 다. 기내 휴대 수하물은 운항 항공기의 기내 탑재 공간의 제약과 출·도착 국가의 규정 및 공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라. 섬세한 악기류 또는 귀중품 등의 수하물은 아래 방법으로 운송할 수 있다. 1) 세변의 합이 115cm/45ins 이하인 경우 여객의 휴대 수하물 허용량 이 내에서 무료로 기내 반입하여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하여 운송 할 수 있으며 타 승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그 러한 물품을 운반하도록 만들어진 하드 케이스 또는 소프트 케이스 에 적절히 포장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내 공간이 부족할 경우, 기내 옷장 등 가능한 객실 내 다른 공간에 보관하거나 위탁 수하물로서 화 물칸에 적재될 수 있으며,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러한 물품을 운반하도록 만들어진 하드 케이스에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2) 기내 좌석 점유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 예약 시에 운송 신청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1 개 좌석당 수하물의 최대 중량이 75 킬로그램 (165 파운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수하물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나 초과수하물 요금을 결정하는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운송되는 수하물의 1 개 좌석당 적용 요금은 당해 수하물이 운송 되는 구간에 여객이 좌석을 점유한 경우 지불하는 운임과 동일한 또는 상위 요금이 적용된다. 단, 포괄여행운임, 소아운임, 또는 선원운임,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한 할인 운임은 적용 요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에는 승객과 동일한 무료 수하물이 적용되며 휴 대수하물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내 좌석 점유 악기는 케이스를 포함한 세변의 합이 일반석의 경우 273cm, 일등석 및 프레스티지석의 경 우 320cm 이하로서, 가로/세로/높이 각 변의 길이가 일반석은 각 44cm/34cm/195cm, 일등석 및 프레스티지석은 각 70cm/55cm/195c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일반석의 경우 가로가 44cm~52cm 일때 승객이 본인 좌석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운송 가능하고 53cm 이상일 경우 두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 승객은 악기의 우선 탑재와 보안점검을 위하여 탑승구 에 조기 입장하여야 한다. 악기가 타 승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비상 시 탈출에 방해되지 않도록 창측 나란한 좌석을 배정하고, 연장벨트 로 좌석에 고정한다. 기내 비상구 표시와 안전벨트 표시를 가리지 않 아야 한다. 3)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의 기재가 변경된 결과 객실에 위 악기류 또는 귀중품을 1) 또는 2)의 방법으로 기내에 반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에 적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여객은 그러한 물품을 운반하도록 만들어진 하드 케이스에 적절히 포장하여야 한다. 마. 기타 대한항공에서 항공기 안전을 목적으로 정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기내 휴대 수하물.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에 부가하여 3 면의 총합이 115cm(3 면의 최대 허용길이는 가로 40cm, 세로 55cm, 높이 23cm) 이하이고 무게가 10kg 이하인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휴대품에 한하여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이등운임 지불여객은 1개의 휴대수하물이 무료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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