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정보 관련 조항 예시

기밀정보. 고객은 AWS가 본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개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계약 또는 기밀정보의 사용을 규율하는 고객 및 AWS간 기타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밀로 처리하기로 한다. 고객은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한 자(identified or identifiable person)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AWS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3자에 관한 여하한 정보(“제3자 정보”)를 기밀로 처리하며 이러한 제3자 정보를 AWS 및 AWS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의 명시적인 승인 하에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를 마케팅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기밀정보. 귀하는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와 관련하여 그리고/또는 하나 이상의 참여 계약으로 귀하에게 때때로 기밀 및 독점 데이터와 정보가 제공될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기밀 및 독점 데이터와 정보는 Rakuten Marketing 또는 네트워크 광고주 및/또는 그 각각의 공급자나 협력업체가 다양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의 기밀정보에는 보고서에 포함된 추적된 활동, 광고주에 관한 비공개 정보 및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Rakuten Marketing이 귀하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밀정보. 본 주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구두로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 방식 또는 그 밖의 형식 또는 매체로 공개하거나 접근권을 허용한 구매자의 모든 기밀정보는 “기밀”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지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방식으로 식별되어 (a) 공공 영역에 있는 정보, (b) 공개 당시 공급자가 알고 있던 정보, 또는 (c)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기밀유지 조건 없이 정당하게 획득한 정보. 본 계약의 목적상, “기밀정보”란 사업 업무, 사업 계획, 영업비밀, 지적재산, 규격서, 견본, 패턴, 설계, 고객사 정보, 고객 정보, 공급자 정보, 기술 데이터, 개발, 재산, 시스템, 절차, 서비스, 공정, 방법, 도면, 노하우, 장비, 개발 계획, 문서, 사용 설명서, 전략, 교육 자료, 비용, 가격 책정, 할인 또는 리베이트, 판매 수량 또는 규모, 발명, 발견, 또는 본 주문 계약에 따라 획득한 그 밖의 모든 기밀 사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하는 구매자의 모든 비공개,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의미한다.
기밀정보. 본 주문의 존재 및 제 조건, 본 주문에 따라 프리스케일이 매도인에게 제공한 정보와 자료는 프리스케일의 독점기밀정보로 간주되며 프리스케일의 자산으로 존속하고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프리스케일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프리스케일에 반환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사전 서면허가 없이는 본 주문을 이행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독점기밀정보를 제 3 자에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프리스케일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본 주문에 관한 발표나 홍보를 할 수 없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매도인이 프리스케일에게 공개한 정보는 공개 시기, 방식 및 형식에 관계없이 기밀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기밀정보. 9.1. 귀하는 모든 기밀 정보를 철저히 기밀로 보관해야 하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밀 정보를 "공개"또는 "누설"하는 것은 그것이 고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9.2. 귀하는 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목적으로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는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것에 동의합니다. 법률에 의해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그러한 강제 공개에 대한 사전 통지(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를 해야 하며, 당사가 해당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9.3. 귀하는 본 조항의 위반이 당사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힐 것이며, 손해배상만으로는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9.4. 또한, 귀하는 본 제 9 조 규정의 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의 권리 또는 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경고 구제, 특정 이행 및 기타 공정한 구제책 또는 이러한 구제책의 조합이 당사에 제공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9.5. 본 계약 규정이 실제 위반되거나 위반이 위협되어 이와 관련하여 제 9.4 조에 명시된 임의의 구제 조치가 모색되는 경우, 귀하는 손해 배상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구제책을 반대하는 모든 귀하의 권리를 법률상 최대한 철회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9.6. 귀하는 본 제 9 조에 명시된 의무를 귀하의 직원, 임원 또는 대리인이 준수함을 보장합니다.
기밀정보. 본 약관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두로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 방식 또는 그 밖의 형식 또는 매체로 공개하거나 접근권을 허용한 구매자의 모든 기밀정보(하기에 명시)는 “기밀”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지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방식으로 식별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 계약 이행에만 사용해야 할 기밀이며, 판매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공개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판매자의 요청 시,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수신한 모든 기밀정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본 절 위반에 대해 금지명령 구제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본 계약의 목적상, “기밀정보”란 사업 업무, 사업 계획, 영업비밀, 지적재산, 규격서, 견본, 패턴, 설계, 고객사 정보, 고객 정보, 공급자 정보, 기술 데이터, 개발, 재산, 시스템, 절차, 서비스, 공정, 방법, 도면, 노하우, 장비, 개발 계획, 문서, 사용 설명서, 전략, 교육 자료, 비용, 가격 책정, 할인 또는 리베이트, 발명, 발견, 또는 판매자 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획득한 그 밖의 모든 기밀 사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하는 구매자의 모든 비공개,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의미한다.
기밀정보.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공개당사자”)는 기밀정보를 상대방 당사자(“수령당사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2조를 조건으로 하여, “기밀정보”는 공개당사자가 기밀이거나 자기 소유인 것으로 판단하는 (구두, 서면, 전자적 또는 기타를 불문하고) 모든 형식 또는 매체로 된 정보를 의미하며, 공개당사자의 기술, 영업비밀, 노하❹, 사업운영, 계획, 전략, 고객, 가격 책정으로 구성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 및 공개당사자가 계약상 의무 또는 기타 기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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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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