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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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기준 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 항의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상당액]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순자 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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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수익증 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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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 항의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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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 항의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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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 항의 제 2 항 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공고ㆍ게 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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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