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기준요소 Clause in Contracts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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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감액비율(*1)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요청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10%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1)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따름) 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함께 타기’ 실시차량 의 운행 중 사고의 경 우에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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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기준요소.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운 행 목 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요 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상호의논, 합 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공존·평등 10% 권유 권 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출·퇴 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함께타 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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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더블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감액비율(*1)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요청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10%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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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4,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5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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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표준약관, www.lotteins.co.kr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운 행 목 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요 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상호의논, 합 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공존·평등 10% 권유 권 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출· 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함께타 기」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적 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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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모터바이크종합보험 보통약관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감액비율(*1)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1)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따 라 진행한 경우로 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따름) 시 ‘승용차 함께타기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운행 중 사고의 경 우에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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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감액비율(*1)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1)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따름) 시 ‘승용차 함께타기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경우에 는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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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일환으로 대책의 일환으 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불 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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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종합보험 약관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감액비율(*1)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1)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출ㆍ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따름) 시 ‘승용차 함께타기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운행 중 사고의 경 우에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동 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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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요소.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운 행 목 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의 요 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 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 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출· 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감액비율 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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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