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기타사항 Clause in Contracts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제출서류를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상실(계약 해지 등)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 원과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 여부,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❹,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본 원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관한 세부내용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이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❹ 입찰참가 제한, 낙찰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마. 입찰참가자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가격을 투찰할 경❹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사.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담합사실이 인정된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 될 수 있음. 아. 입찰서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모두 부담함.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낙찰자의 경❹에는 계약이행 전 과정 포함)를 본 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입찰 공고, Service Agreement, Service Agreement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서약서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인 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제출서류를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상실(계약 해지 상실(계약해지 등)됨은 물론물 론, 이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행정적․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져야함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 원과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 여부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과 입찰참가자간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평가결과 제안평가 결과 내용 및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❹,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본 원의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의 해석에 따르며, 따르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평가 결과에 관한 세부내용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며 공개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이 아닌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❹ 입찰참가 제한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마. 입찰참가자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가격을 투찰할 경❹에는 제안(투찰)할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사.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담합사실이 인정된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 될 지정될 수 있음. 아. 입찰서 공고상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모두 부담함.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낙찰자의 경❹에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 과정 포함)를 본 원의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위탁운용업체 선정 계약, 위탁운용업체 선정 계약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제출서류를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상실(계약 해지 등)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 원과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 여부,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❹,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본 원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관한 세부내용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이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❹ 입찰참가 제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낙찰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등의 마. 입찰참가자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가격을 투찰할 경❹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사.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담합사실이 인정된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 될 수 있음. 아. 입찰서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모두 부담함.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낙찰자의 경❹에는 계약이행 전 과정 포함)를 본 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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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찰 공고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제출서류를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상실(계약 해지 등)됨은 물론, 책임을 져야 함. 이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모든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 원과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 여부,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❹,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본 원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관한 세부내용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이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❹ 입찰참가 제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낙찰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등의 마. 입찰참가자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가격을 투찰할 경❹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사.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담합사실이 인정된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 될 수 있음. 아. 입찰서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모두 부담함.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낙찰자의 경❹에는 계약이행 전 과정 포함)를 본 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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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찰 공고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본 공고와 제안서 기타 입찰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제출서류를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상실(계약 해지 등)됨은 물론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 원과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실적의 인정 여부정부입 찰 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3호) 제 17장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합 니다.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에 보험료 를 반영하여🅓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❹,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본 원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관한 세부내용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대가지급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 부하여 사후정산 라.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이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❹ 입찰참가 제한발주기관은 선금 및 잔금 지급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3호) 제 17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수탁업체는 대가 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 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함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 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 하며, 낙찰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 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 용노동(지)청에 통보함 마. 입찰참가자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가격을 투찰할 경❹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본 용역은 일용임금단가로 산출되었으며, 체불임금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지불확약서”를 제출하여🅓 함 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용역근로자의 임금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예정가격 산정시 적 용한 노임체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4대보험료 등을 지급 하여🅓 하며, 본 내용이 명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 🅓 함 사.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담합사실이 인정된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 될 수 있음.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내용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함 아. 입찰서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모두 부담함.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낙찰자의 경❹에는 계약이행 전 과정 포함)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공고와 제안서 기타 입찰에 관한 법령 등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차. 낙찰업체는 본 협회에서 요구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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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rvice Agreement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출서류를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허위 기재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상실(계약 해지 등)됨은 물론주소, 이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본 원과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879) 페이지(xxx.xxx.xx.xx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의 인정 여부,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❹,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본 원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관한 세부내용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조달청 홈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이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할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있는 것이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❹ 입찰참가 제한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낙찰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조치를 할 수 있음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가격을 투찰할 경❹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없음. 또한 담합사실이 인정된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 될 수 있음있습니다. 아. 입찰서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모두 부담함(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낙찰자의 경❹에는 계약이행 전 과정 포함)를 본 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xxxx://xxx.xxx.xx.xx)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xxxx://xxx.xx.xx)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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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조달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