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납입자본 Clause in Contracts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 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 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 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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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비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납입자본. ① 지분상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 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 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지배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 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 는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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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계약자산(주27) 235,647,323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 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 본에서 자본에 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경우 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 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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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