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당기법인세 Clause in Contracts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 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 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 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 것으로 예상 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 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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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기여제도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 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포괄손익계산서의손익과는 차이가 있습 니다있습니 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 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환급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 하여야 하여🅓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 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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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법인 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납부할(환급받 을) 법인세를 산 출하는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 니다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 된 실질적 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 하여야 과거기간 에 납부하여🅓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 계기간의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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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기여제도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법인 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납부할(환급받 을) 법인세를 산 출하는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연결포괄손익계산 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 니다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 된 실질적 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 것으로 예상 되는 환급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 하여야 과거기 간에 납부하여🅓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인식하 고 있으며, 과거 회 계기간의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세무상결손금 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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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식회사 판타지오와 그 종속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