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대위권 Clause in Contracts

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 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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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공제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 제자가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일부 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취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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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 제자가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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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 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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