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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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지 정참가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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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수익자 및 판매회 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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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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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신탁업 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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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수익자 및 판 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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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수익자 및 이 투자신탁을 모투자신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 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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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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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수 익자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같다)의 권리와 의 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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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수익자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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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일반사무관리 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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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일반사무관리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기 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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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수익자 및 이 투자신탁을 모투자신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 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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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수익자 및 판 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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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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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투자신탁” 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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