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관련 조항 예시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회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 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 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 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 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당해 목적물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① 파트너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트너사가 목 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 외)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당사는 협력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회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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