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7 참조). 또한, 연결회사는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당기과 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 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 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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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7 29 참조). 또한, 연결회사는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당기과 세소득의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투 자, 임금증가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 할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따 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 세는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존 재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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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7 참조)존재합니다. 또한, 국내 연결회사는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당기과 세소득의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금액 을 투자, 임금증가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법인 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 할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환류세제 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국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 세는 법인세는 각 연도의 연 도의 투자, 임금증가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불확 실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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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최 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7 17 참조). 또한, 연결회사는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당기과 세소득의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투 자, 임금증가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 할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따 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 세는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존 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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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영업활동은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7 불확실성 이 존재합니다(주석24 참조). 또한, 연결회사는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당기과 세소득의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투 자, 임금증가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 할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따 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 세는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존 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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