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 관련 조항 예시

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상한도.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공제 한 액수로 합니다. 그러나,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회사 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보상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하역화물 기 타 선박등 재물이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출화물에 대하 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 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 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보상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20 만원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보상한도.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여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 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상한도. ①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상한도. 피보험자동차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 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수리비가 사고발생당시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발생당시 보험가액의 150% 한도 내에서 초과 수리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 의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 및 도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
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 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