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의 수리비가 보험 가입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에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시세하락손해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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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의 수리비가 보험 가입금액의 보험가입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에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시세하락손해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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