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1.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2) 재보험 및 재재보험 3)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4)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나) 재보험과 재재보험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전 업종 3),4) 전 분야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제한 요건 및 전 금융 서비스 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이 적용됨.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가)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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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