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전 업종 3),4) 전 분야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제한 요건 및 전 금융 서비스 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이 적용됨. 3) 아래 구체적 분야의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제한 요건은 본 WTO 금융 서비스 협정 개시일 당시 허가받은 기존 보험/재보험 회사(100% 또는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에 의해 소유된)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4) 회사 운영 개시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자격을 갖춘 비필리핀인을 기술직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국의 5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나) 재보험과 재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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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