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자 간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에 대 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정의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 정”이라 한다)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3.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정의 가 적용된다.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정의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 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입 명세서, 또는
적용범위 및 정의. 가. 이 부속서는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약속한 구체적 약속에 따른 방송 외의 기본통신서비스18 에 대한 규제적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적용범위 및 정의. 가. 이 부속서는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약속한 구체적 약속에 대한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적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적용범위 및 정의. 가.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한다. 이 부속서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제6.1조에 정의된 서비스 공급의 형태를 말한다.
나. 제6.1조에 정의된 “서비스”의 목적상,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 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1)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
2)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적퇴직연금제도를 구성하는 활동, 또는
3) 그 정부의 계정으로, 보증하에 또는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 는 공공기관에 의한 활동
다. 제6.1조에 정의된 “서비스”의 목적상,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나호의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 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 서 1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 의 정의가 적용된다.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분야별 부속서는 표 가에 열거된 임상시험용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생물학적제제 포함) 또는 생약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적합성평가 요건에 적용되며, 이러한 의약품은 표 나에 열거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요건과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이 분야별 부속서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적합성평가 요건 준수가 조건이 아닌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분야별 부속서의 목적상,
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이하 “PIC/S”라 한다) 회원국 지위를 통해,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관리 시스템 및 그 시행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권한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그리고
2) 싱가포르의 경우, 보건과학청(HSA)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분야의 국경 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양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된다.
가. 시청각 서비스5)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절은 제7.1조제5항에 따라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판매 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과 일시 체 류에 관한 양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절의 목적상,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관은 이 장의 제2절부터 제4절에 따라 자유화된, 방송 외의 기본 28)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발효 시에 민간배달서비스 공급자를 규 제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 기존 규제 기관의 규제의 틀을 변경하려고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통신서비스29)에 대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2. 이 관의 목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