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 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하여 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 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1.의 손해가 발생한 후 영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때 이 계약은 손해발 생시로부터 해지됩니다. 단, 법령에 따라 규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 립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자동갱신특약의 제 1 회 보험료를 당해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할 납입일로부터 14 일이 경과한 후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전 계약은 그 만료일의 오후 4 시 이후부터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청구하였을 때
(2)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때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
1)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효력발생 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해지 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 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1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 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1) 보험계약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3 6 0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1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