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보상내용
음주단속경찰관 자동차보험 약관
( 2009. 9 )
배 상 책 임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피보험자동차를 음주운전 단속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차량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통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1) 대인배상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보험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상기의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2) 대물배상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보험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70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
302
-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1간8 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16
33
9
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60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28
-1
때에 그 계약으06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⑥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⑦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승중 0
2
3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0
1
1
⑧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
3
6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3
1
6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차량소유주에 0
9
-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
⑨ 피보험자동차를 음주운전 단속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차량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통상의 경로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손해
< 용어풀이>
①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7설0 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 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1무8 자격운전(조종)을
1302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628- 에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196
0
1633
0 통법
초과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② 경찰관서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③ 경찰관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사람
(3)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② 경찰관서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③ 경찰관서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사람
3.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는 "경찰청"으로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가 그 명단을 회사에 제출한 음주운전 단속 교통경찰관
(모범택시운전사 등 교통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과 의무경찰은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4.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교통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음주운전으로 추정되어 차량의 운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운전자가 그 단속 시점에 단속 장소에서 운전하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5. 합의 및 소송의 절차
(1) 회사는 이 약관에서 부담하기로 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도와 드릴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동의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이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액수로 합니다.
9.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70
1302
(2) 회사는 위 (1)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18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1633
(2) 위 (1)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96에0
28-1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사고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②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호송, 응급치료 그 밖의 필요한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③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이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06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4)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봅니다.
10.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음주단속 근무중이었음을 확인하는 소속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7. 법률비용
0270
1813
633-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0배1 상의 청구소송을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
-
196
6
동의를 얻어 지출한28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을
0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대인배상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이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액수로 합니다.
(2) 대물배상
(4) 회사는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5)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4)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7
0
0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2
3
8
(6) 회사는 (4) 또는 (5)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1
1
3
6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 3
0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1
6
1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9
-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1.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탁금의 대부
(1)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합의대행을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액의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안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2) 회사가 (1)의 공탁금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
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0270
1813
633-
9601
13. 보상내용
8-1
2
06
자 기 신 체 사 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피보험자동차를 음주운전 단속 지점으로부터 0
2
7
3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차량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0
1
1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통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하, 8
-
3
"보험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3
1
6
6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
9
1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③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70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18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1302
때
④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628- 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1960
1633
0
보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⑦ 지진, 분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⑨ 피보험자동차를 음주운전 단속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차량 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통상의 경로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 이란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는 "경찰청"으로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가 그 명단을 회사에 제출한 음주운전 단속 교통경찰관 (모범택시운전사 등 교통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과 의무경찰은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16.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교통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음주운전으로 추정되어 차량의 운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운전자가 그 단속 시점에 단속 장소에서 운전하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17.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 구분 및 후유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에
02
70
1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와 3사망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치료 후 신체에
3-
18
1
장해가 남게 된 때에는63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장해에
19
60
6
이르기까지의 실2제8- 치료비와 후유장해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각각
0
지급합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위 (1) 및 (2)의 경우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7
0
0
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2
3
8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1
1
3
금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을 공제합니다. -
6
3
0
(4)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3)의 1
6
보험금에서 20%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9
18.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음주단속 근무중이었음을 확인하는 소속70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18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1302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28-
1960
1633
06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3)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가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9.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가지급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 보 험 차 량 손 해
20. 보상내용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①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생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피보험자동차를 음주운전 단속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견인차량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통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음주운전 단속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차량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되어 주차중인 경우
2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③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④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⑤ 핵연료물질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손해
⑥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⑦ 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⑧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⑩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0270
1813
6
⑪ 자동차의 제작상, 구조3상3-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96
01
-
⑫ 무면허운전, 음주운1 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06
28
⑬ 피보험자동차를 음주운전 단속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
차량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0
2
⑭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7
0
1
⑮ 경찰관서, 경찰관 또는 경찰관의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3
1
8
3
접촉에 의한 손해 -
3
6
1
0
6
22.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는 "경찰청"으로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가 그 명단을 회사에 제출한 음주운전 단속 교통경찰관 (모범택시운전사 등 교통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과 의무경찰은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23. 피보험자동차
3
0270
피보험자동차는, 교통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적
3-
1
8
1
발되었거나
음주운전으로 추정되어 차량의 운행이 일시적으19로6 정지된 운전자가 그 단속
0163
시점에 단속 장소에서 운전하던 자동차로서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628-
24. 손해액의 결정
(1)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2)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자동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4) 자동차가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소요된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25.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26.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2) 위 (1)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매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7.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 (1)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4)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봅니다.
28.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음주단속 근무중이었음을 확인하는 소속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경찰서, 견인차량 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중이었음을 확인하는 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270
1813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633한-
9601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2
증거를 위조 또는8-1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06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위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7
0
0
(5)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4)의 지급기일 2
3
8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1
1
3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6
3
0
(6) 회사는 위 (4) 또는 (5)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1
6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9.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가지급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70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1302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
3
3-1
0
1
6
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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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
06
2
8
-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1) 회사가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 용어풀이 >
차량손해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 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1. 현물보상
회사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 반 사 항
32.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①호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33. 계약 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회사에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 (1)에 위반한 사실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027수0
1813
633-
있습니다.
34. 계약 후 알릴 의무
9601
2
8-1
06
(1)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0
0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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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자 할 때, 또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1
1
3
②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또는 특별약관 기재사항에 -
6
3
0
변동이 있을 때 1
6
③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9
발생을 안 때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실에 대하여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거나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승인을 받기 전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5. 보험계약의 무효
8130
270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601이6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33-1
①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0험62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
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 하였을 경우
8-19
36.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 약관 '33.계약전 알릴 의무'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 약관 '33.계약후 알릴 의무'의 위 (1)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위 (2)에 의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7. 보험료의 환급
(1)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회사가 무효의 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효력상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효력 상실의 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3) 해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38. 사고의 발생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곧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곧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발생의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다)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02에70 미리 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1813
6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아33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및 그
96
01
-
밖의 긴급조치에 대1 하여는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06
28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걸려고 할 때, 또는 걸어온 때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곧 알려야 합니다.
⑤ 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0
2
요구한 경우에는 곧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손해를 조사 7
0
1
하는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3
1
8
3
(2)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에 열거한 사항을 -
3
1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6
0
9
있었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6
39. 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40. 계약내용의 제공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130
270
1
6
33-1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06라2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반 적용 요율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③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8-19
623조
0
,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41.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대위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는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3. 보험책임의 지역적 범위
회사는 대한민국 내(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44.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45.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46.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또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7까0 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
302
-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18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16
33
9
위 (1) 및 (2)의 내용60 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28
-1
(4) 이 때, 보험계0약6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33.계약후 알릴의무 (4)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0
7
2
3
3. 보험료의 환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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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별약관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1
3
6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3
1
0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6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70아니합니다.
1302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
-196
0163
3-18
0 관
6
2
8
을 따릅니다.
[2] 대인배상Ⅰ지원금 특별약관
1. 보상내용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차량의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이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사고차량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종결시에 보전하여 드립니다.
(2) 상기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금액을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배상책임 3.피보험자'와 같습니다.
3.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책임보험의 금액으로 합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차량손해 차대차충돌 한정 담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동차취급업자 보통약관 차량손해의 '1.보상내용'에도 불구하고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하여 드립니다. 단, 타차는 그 등록번호와 운전자(소유자포함)의 신분이 확인된 차량을 말합니다.
2.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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