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감액법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 내에 피보험자에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계 약의 삭감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 정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내에 보험계약의 규정에 정하 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질병사망(사망 또는 1급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87 - 경과기간 기준 삭감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80% 60%
보험금감액법.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이하「회사 」라 합니다)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보험계약의 규정 에 정하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재 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1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계약에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정한 지급 3년이상 4년미만 80% 60% 보험금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 사망[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 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거나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재해이외의 원인으 로 해당계약의 삭감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삭감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의 100%를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별 보험금 지급비율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 내에 재해분류표(부표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고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기간별 보험금 지급비율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4년이상 5년미만 100% 100% 100% 100% 80% 5년이상 100% 100% 100% 100% 10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 지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 의 선고) 제2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 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경❹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한 경❹에 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감액 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 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계약의 감액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경❹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감액기간 및 보험금지급비 율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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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