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감액법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보험계약의 규정 에 정하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재 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1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계약에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정한 지급 3년이상 4년미만 80% 60% 보험금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 사망[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 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거나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재해이외의 원인으 로 해당계약의 삭감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삭감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의 100%를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별 보험금 지급비율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감액 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 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계약의 감액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경❹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감액기간 및 보험금지급비 율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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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