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 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연 3.7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 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 정이율(연3.75%)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 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49 제3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57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신체손해 보장> <비용손해 보장>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용어풀이>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 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39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50%, 1년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