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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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우 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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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관련 특별약관,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우 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제 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공판절차 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 임비용’이라 합니다)를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 험수익자에게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약식 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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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급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상 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변호사선임비용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청 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 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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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제휴운전자보험,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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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우 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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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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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변호사선임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운전중 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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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이식 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변호사선임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1사 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 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정 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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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공소제기(이 하 “기소”라 합니다.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제외합니다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합니 다 )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드립니다 다 ,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경우에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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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공소제기(이 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 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경우에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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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PM을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P M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제외합니 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되♘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재판 이 진 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합니다.) 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1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지급합 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되♘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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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m 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사고 (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경 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1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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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현대단체상해보험ⅱ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자 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상해 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약식 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공판 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변호사선임 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불복하 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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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급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상 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변호사선임비용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보험증권 32 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다 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 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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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PM을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PM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제외합니 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재판 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합니다.) 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지급합 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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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관련 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사 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경 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검 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진 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변호사선임비용”이 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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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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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급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상 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변호사선임비용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법원 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 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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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우 연한 자전거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의 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구속 영 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제외합니다.)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되♘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진행 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지급합니 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되♘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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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포함합니다)에 상 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제외합 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손해(이하「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1사고」마다 아래의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약식명령 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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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입힘으 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약식 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심판절 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드립 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정식재 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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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늘안심운전자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사고 (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경우 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검 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검사 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진행 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합 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보험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법원 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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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급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상 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변호사선임비용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보험증권 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다 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 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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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