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의 지급절차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의 지급절차. 1) 신체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 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 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 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재물보장 및 배상책임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 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Kb해외장기체류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Insurance Agreement

보험금의 지급절차. 1) 신체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䌔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드 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 험금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제1항의 지급 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지급예정 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이내를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대 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 예정일은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 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만약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䌖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 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 저 가지급합니다. 䌗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䌘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때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다음날부터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적 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때에는 기간에 대 한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䌙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 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䌚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 하고 설명합니다. 2) 재물보장 및 배상책임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 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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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 The드림매직카 상해보험, Kb 매직카운전자공유 보험(17.01) 1종

보험금의 지급절차. 1) 신체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 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용어해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 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지체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 한 이자는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재물보장 및 배상책임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 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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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1) 신체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용어해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보 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 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지체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 한 이자는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재물보장 및 배상책임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 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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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1) 신체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 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 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 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재물보장 및 배상책임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 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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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이프빌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