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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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장기종합 밀레니엄저축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