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Clause in Contracts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8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 2 호 내지 제 6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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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 약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8 15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2 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 2 호 내지 제 6 1 호의 경우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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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효보험 약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8 조(보험금의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는 제2호의 경 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 2 호 내지 제 6 호의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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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보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아 니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8 조(보험금의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의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 2 호 내지 제 6 호의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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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를 제 18 조(보험금의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의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 2 호 내지 제 6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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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환급형_재해보장형) 보통보험약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8 조(보험금의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 2 호 내지 제 6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상속인으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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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아사랑보험(갱신형) 약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8 조(보험금의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의 제3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계약자, 동조 제 2 호 1호 내지 제 6 호의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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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속 하나로 건강보험 약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아 니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8 조(보험금의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의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 2 호 내지 제 6 호의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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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제 18 조(보험금의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 2 호 내지 제 6 호의 지급 사유)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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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상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