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상 관련 조항 예시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단,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 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부 상.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부 상. 항 목 지 급 기 준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부 상.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 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부 상.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항 목 지급 기준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y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y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