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 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 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 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 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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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 에도 상이한 지 판단 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하는 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
3)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 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 연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 은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수령 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 을 이유없 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 거나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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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 에도 불구하고 곤란함에도 불구 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하는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 연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 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보관 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
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 거나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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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 에도 판 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하는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 연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 은 검사기 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 을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물 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 거나수령 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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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 에도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2)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하는 거부하는 행위
3)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 연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 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 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 거나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발주 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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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 에도 상이한 지 판단 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하는 행위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3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 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 연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 은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수령 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 을 이유없 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 거나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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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 곤띾함 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판매부짂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하는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 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 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앆정적읶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읷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 거나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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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 에도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하는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기·공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 연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 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수령 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 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 거나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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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 에도 상이한 지 판단 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하는 행위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3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납기․공기내 납 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 연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 은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수령 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 을 이유없 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 거나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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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 에도 곤란 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하는 거 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 연을 납기․공기내 납품 또 는 시공이 불가능함 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 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수령 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 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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