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ㆍ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ㆍ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 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 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ㆍ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 하는 행위 ㆍ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ㆍ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 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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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ㆍ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ㆍ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 이한지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 탁한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거부 하는 행위 ㆍ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ㆍ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시 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 령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 하는 적용하는 행위 ㆍ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기준 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미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ㆍ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 하여도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거부하거 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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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협력업체 계약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ㆍ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ㆍ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 이한지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 탁한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ㆍ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 령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 하는 적용하는 행위 ㆍ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미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ㆍ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 하여도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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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ㆍ 위탁내용이 위탁내용🕔 불명확하여 납품ㆍ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 이한지 판단이 상🕔한지 판단🕔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 탁한 🕔유로 🕔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ㆍ공기내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시공🕔 불가능함에 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 령을 🕔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 하는 적용하는 행위 ㆍ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내용🕔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유없🕔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공급🕔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거부 하는 행위 ㆍ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유로 다른 품목에 대 하여도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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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uidelines for Contracting Practices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ㆍ 위탁내용이 가.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ㆍ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 이한지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행위
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 탁한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행위
다. 당사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원자재, 재료, 데이터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ㆍ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기한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 령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행위
라.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 하는 행위 ㆍ 적용하는 행위
마.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로부터 행위
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의 행위
사.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미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ㆍ 행위
아.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 하여도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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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실천사항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ㆍ 위탁내용이 가.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ㆍ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 이한지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행위
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 탁한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 부하는 행위
다. 당사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원자재, 재료, 데이터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ㆍ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기한 내 납 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 령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행위
라.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 하는 행위 ㆍ 적용하는 행위
마.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로부터 행위
바. 파트너사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의 행위
사. 파트너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미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수 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ㆍ 행위
아.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 하여도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거 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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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ㆍ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ㆍ시공한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 이한지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 탁한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ㆍ공기내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 령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 하는 적용하는 행위 ㆍ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미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ㆍ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제조 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 하여도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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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