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분쟁해결 Clause in Contracts

분쟁해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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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 Agreement, Subcontract Agreement, Standard Subcontract Agreement

분쟁해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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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기상표부착제품 하도급 기본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