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상식적인 노력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이 당사자 일방에게 발생한 경우 계약 이행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유보된다. 불가항력이 14 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법정의 개입 없이 서면 통보하여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 배상 청구권은 상실한다. 단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고용한 제 3 자에게 발생한 인력부족, 파업, 제 3 자의 불이행, 운송문제, 장비의 결함, 유동성 또는 지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정부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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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상식적인 노력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이 당사자 일방에게 발생한 경우 계약 이행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유보된다. 불가항력이 14 일을 14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법정의 개입 없이 서면 통보하여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 배상 청구권은 상실한다. 단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고용한 제 3 자에게 제3자에게 발생한 인력부족, 파업, 제 3 자의 제3자의 불이행, 운송문제, 장비의 결함, 유동성 또는 지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정부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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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이 당사자 일방에게 발생한 경우 계약 이행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유보된다. 불가항력이 14 일을 14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법정의 개입 없이 서면 통보하여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상실한다. 단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고용한 제 3 자에게 제3자에게 발생한 인력부족, 파업, 제 3 자의 제3자의 불이행, 운송문제, 장비의 결함, 유동성 또는 지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정부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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