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불가항력 Clause in Contracts

불가항력. 천재지변, 노사분규, 파업, 혹한, 지진, 관련법령의 변경, 정부시책의 변화, 정부의 명령 또는 회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위성, 통신기기, 회선 또는 컴퓨터의 장애나 전기불안정, 거래의 폭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사실을 서면통보함으로써 위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일방의 계약상 의무(다만, 대금지급의무는 제외)는 이행불능기간 동안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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