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관련 조항 예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공정거래법은 제45조 1항 1호부터 제9호까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 한 지원행위 등 9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별표 2]에 서 29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음. 거래거절 (제1호)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제한성 단독 거래거절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 력 집중 우려 경쟁사업자 배제 (제3호) 부당염매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제한성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부당한 고객유인 (제4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 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 에비추어)부당하게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하게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제5호) 끼워팔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부당하게 경쟁제한성 사원판매 부당하게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부당하게 거래상 지위 남용 (제6호) 구입강제 부당하게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경영간섭 구속조건부 거래 (제7호) 배타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경쟁제한성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 한 부당하게 경쟁제한성 사업활동방해 (제8호) 기술의 부당한 이용 부당하게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 용 부당하게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부당한 지원행위 (제9호) 부당한 자금 지원 부당하게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 력 집중 우려 부당한 자산 및 상품·용 역 등 지원 부당하게  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정당 한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여야 함.  공정거래저해성은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로 구체화됨.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 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제한성ㆍ불공정성 (unfairness)과 효율성 증대효과ㆍ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 성ㆍ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게 됨. 따라서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됨. -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 속적 염매)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 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됨. 피심인(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음(대판 2000두833판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① ‘CJ’는 ‘협력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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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유지 ①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어 정의 ①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9,404,529 (1,072) 9,403,457 7,703,559 - 7,703,559 제품 7,103,567 (799,310) 6,304,257 8,250,002 (805,685) 7,444,317 재공품 5,816,058 (366,703) 5,449,355 4,702,446 (190,964) 4,511,482 원재료 5,639,705 (122,673) 5,517,032 6,000,777 (335,576) 5,665,201 합성원료 1,665,711 (10,427) 1,655,284 1,724,280 (134,128) 1,590,152 저장품 422,898 (1,011) 421,887 365,009 (7,094) 357,915 미착품 208,823 - 208,823 780,665 - 780,665 합 계 30,261,291 (1,301,196) 28,960,095 29,526,738 (1,473,447) 28,053,291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