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정보 관련 조항 예시

비밀정보. (1) 본 확약상 “비밀정보”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환급요청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환급 요청자가 지득한 정보(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의미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상의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기간 등 위험부담계약의 제반 조건 및 관련 사항 일체 (2)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환급요청자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이하 ”공공영역의 정보”). 다만 정보가 공공 영역의 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환급요청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다른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 없이 환급요청자에게 제공된 자료. 다만 해당 정보의 수령 당시 정보의 원천이 회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비밀정보. (1) 본 확약상 “비밀정보”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가 지득한 정보(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의미하며, 다음의 각 호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상의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 기간 등 위험분담계약 관련 일체의 사항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이하 “공공영역의 정보”). 다만 정보가 공공영역의 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다른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 없이 제공된 자료. 다만 해당 정보의 수령 당시 정보의 원천이 회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비밀정보. 본 계약의 목적 상, 비밀정보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비밀로 표시되거나 지정되거 나 달리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일체의 기술/사업 정보, 영업비 밀, 노하우 또는 기타 정보로, 본 계약 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에 관해 취득했거나 취득할 정보를 의미하며, STOVE SDK, STOVE SDK 적용가이드 및 본 계약 조건을 포함한다. 단, 비밀정보는 다음 과 같은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a)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표/상업적 사용에 의해서나 다른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사용가능 한 상태이거나 그와 같이 되는 정보, (b) 공 개 시에 수령당사자가 알고 있었으며 비밀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 (c) 공개당사자의 비밀정 보를 이용하지 않고 수령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취득한 정보, (d) 서면으로 기재된 권리 를 가지고 있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또는 (e) 공개당사자가 비밀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제공한 정보.
비밀정보. 본 조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각 당사자는 정보 공개 당사자가 서면으로 “비밀” 직인(혹은 비밀정보의 성격을 나타내는 유사한 방법)이라는 문구를 찍어 공개 한 정보 혹은 비밀정보로써 구두로 공개되고 해당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서 면으로 이를 확정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그와 같은 정보를 이하 “비밀정보”라 함). 그러 나 권고 사항과 모든 일루미나 기술은 해당 직인과 상관없이 모두 비밀정보 로 간주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조건 하에서의 모든 금전 관련 조건은 타 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 될 수 없다. 그러나 보안상 혹은 다 른 적용 가능한 법에서 관련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경우, 정보 공개 당사자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비밀유지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 밀 보호를 하는 조건 하에서 공개 가능하다. (i) 본 계약 조건 하에서 비밀을 공개 받을 당시 이미 수령 당 사자가 알고 있었던 정보 (ii) 현 시점 이후로 본 계약 조건에 대한 의무 위반 사항 없이 공공의 지식이 되는 정보 (iii) 정보 공개 당사자가 정보에 대한 비 밀 유지 의무 없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결론 내린 제3자로부터 수령 당사자가 받은 정보 (iv) 정보 공개 당사자의 공개 정보 없이 수령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정보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유지 의무는 권고사항을 배송한 후로부터 3년 간 지속되며, 조기 계약 해제에 상관 없이 유효하다.
비밀정보. 귀하는 Claris 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Claris 의 제품, 디자인, 사업계획, 사업기회, 재무, 연구, 개발, 노하우, 개인에 관한 정보와 제 3 자의 비밀정보가 모두 “비밀정보”에 해당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단, (a) Claris 가 일반에 공개하는 정보, (b) 귀하가 Claris 로부터 제공 받기 전부터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c) 귀하가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정보, (d) 귀하가 Claris 로부터 해당 정보를 이전 또는 공개할 권한을 부여 받은 제 3 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하는 정보, 또는 (e) Claris 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라이센스 조건에 해당 소프트웨어 및/또는 문서의 사용 또는 공개에 관한 기밀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 3 자 소프트웨어 및/또는 문서는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와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계약업체로서 현재 CP 회원인 자 이외의 제 3 자에는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공표 또는 전달할 수 없으며, 비밀정보의 무단 사용, 공개, 공표 또는 전달을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경우 Claris 대리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귀하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해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밀정보. 2.1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a) 공동 대주단,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본건 거래 관련 설명자료 또는 입찰안내서 및 투자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 및 정보 (b)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공동 대주단,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이 잠재적 투자자 및 그 관계인에게 서면, 구두, 영상,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등으로 제공하는 정보 또는 협의 과정에서 공유된 문서, 도면,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기술상, 영업상 기타 업무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 (c) 잠재적 투자자 및 그 관계인이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공동 대주단,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과 협의 또는 합의하는 내용 및 기타 일체의 의사교환 내용
비밀정보. 본 계약의 목적 상, 비밀정보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비밀로 표시되거나 지정되거 (a)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표/상업적 사용에 의해서나 다른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사용가능 한 상태이거나 그와 같이 되는 정보, (b) 공 개 시에 수령당사자가 알고 있었으며 비밀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 (c) 공개당사자의 비밀정 보를 이용하지 않고 수령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취득한 정보, (d) 서면으로 기재된 권리 를 가지고 있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또는 (e) 공개당사자가 비밀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제공한 정보.
비밀정보. 1. 의정서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거나, 의정서 사전통보합의 절차의 일환으로서 수입당사 국이 요구했던 정보들 중에서 특정정보를 통보자가 비밀정보로 지정하려 할 경우 수입당 사국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요청이 있을 시에는 통보자는 비밀정보로 하여야 하는 정 당한 근거를 수입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수입당사국은 통보자가 비밀로 구분한 정보가 비밀로 취급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통보자와 그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의 공개에 앞서 통보자에게 협의할 기회와 내부적으로 재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보자에게 해 당 정보를 공개할 예정임을 알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여 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의정서의 사전통보합의 절차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정보를 비롯하여 의정 서하에서 얻어진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비밀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절차를 구비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하고, 그러한 비밀정보를 자국에서 생산 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비밀정보의 보호 수준보다 약하게 보호해서는 아니 된다. 4. 수입당사국은 통보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비밀정보를 상업 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통보자가 통보를 철회하려 하거나 이미 철회한 경우에도, 수입당사국은 연구 및 개발 정보를 비롯한 상업적, 산업적 정보의 비밀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에는 수입당사국과 통보자가 그 비밀성을 합의하지 못했던 정보도 해당 된다. 6. 위 제5항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다음의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지 않는다. (a) 통보자의 이름 및 주소 (b) 유전자변형생물체(또는 생물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記述) (c) 인간 건강에 대한 위해성과 더불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 칠 수 있는 위해성 평가의 요약문 (d) 비상조치 방법 및 계획
비밀정보. (1) 본 확약상 “비밀정보”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환급요청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환급 요청자가 지득한 정보(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의미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상의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기간 등 위험부담계약의 제반 조건 및 관련 사항 일체 (2)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환급요청자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이하 ”공공영역의 정보”). 다만 정보가 공공 영역의 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환급요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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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