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사 망.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1. 장 례 비 :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3,000,000원
2. 위자료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사 망.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3,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 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 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사 망. 청구권자 신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1. 장례비 지급액: 3,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사 망. 청구권자 신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일 - 자녀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일
사 망.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1. 장 례 비 9601 지급액 : 3,000,000원 28-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