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망 관련 조항 예시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사 망.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사 망. 항목 지급 기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사 망.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사 망.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사 망. 청구권자 신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일 - 자녀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일
사 망. 청구권자 신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사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