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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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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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40,0 0, 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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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2) 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금액으 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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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종합보험 약관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차감 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경 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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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 만원)지급기준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청9 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차감 1320 한 금-1액35 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경 1633 1960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상실수익액 628-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0 가. 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 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 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 해당 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5 〈산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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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 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 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 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사망일로부터 보험 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 능년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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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보험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 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 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 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사망일로부터 보험 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 능년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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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보험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45,000,000 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차감 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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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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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nycar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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