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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처리 관련 조항 예시

사고의 처리. 채무자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각종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 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 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 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 기로 합니다.
사고의 처리. 채무자가 회사에 제출한 증서·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 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 한 경우 채무자는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 되, 채무자가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 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 기로 합니다.
사고의 처리. 채무자가 발행·배서{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 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 등을 한 어음 또 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모든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 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 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사고의 처리. 채무자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읶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ㆍ젂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ㆍ젂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사고의 처리. 채무자가 발행·배서{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명 또 는 기명날인(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 가 은행에 제출한 모든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 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 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사고의 처리. 차입자가 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 력•사변•재해•수송 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차입자는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차입자가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차입자가 제시하는 자 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한다.
사고의 처리. 채무자가 발행 · 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각종 증서 등이 불가항력 · 사변 · 재해 · 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 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 손상 · 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자 는 은행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 가 은행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 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 로 합니다.
사고의 처리.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조합에 제출한 여러 증서 등이 불가항력· 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조합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 한 경우 채무자는 조합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조합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조합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사고의 처리. 차입자가회사에제출한제증서등이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사고등회사자신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분실•손상•멸실또는연착한경❹ 차입자는회사의장부•전표등의기록에의하여채무를갚기로하되,차입자가회사의장부•전표등의기록과다른자료를제시할경❹회사의기록과 차입자가제시하는자료를상호대조하여채무를확정한후갚기로한다.
사고의 처리.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