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Clause in Contracts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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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4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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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등으 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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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공제 보통약관,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11.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등으 로 인한 손해. 그러나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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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krma.or.kr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그 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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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