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관련 조항 예시

사업내용. 연구개발 진행도 요약설명 (5쪽) 시 설 명 용 량 수 량 비 고
사업내용.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의 ㅇㅇ도시공원 ㅇㅇ㎡를 대상으로 특례사업을 추진하되, 민간공원추진자는 시장(군수)와 사전협의한 사항을 근거로 전체 공원부지의 약ㅇㅇ%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업완료 전 대상토지와 함께 ㅇㅇ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약ㅇㅇ%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로 개발한다.
사업내용. 1) 생활용품 유통사업의 진행과 목적 당사는 1999년 8월 13일 설립된 이후 소액결제카드의 제작 및 판매, 결제시스템 제공, 자체 컨텐츠 개발에 따른 수익원 확보, B2B 전자결제시스템 운영을 사업부문 으로 영위하고 있었 으나, 저수익사업의정리를 통한 수익구조 개편 일환으로 이코인카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2005.05.20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공시참조) 당사는 2003년 12월 23일 소망화장품(주)와 일반수퍼 유통채널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꽃을 든 남자" Brand 제품의 마케팅과 영업을 개시하면서 생활용품 유통사업을 시작한 이후,2년간 주된 매출 변경에 따라 도,소매업으로 업종이 변경되어 생활 용품 유통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당사의 생활용품 유통사업은 슈퍼마켓의 영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점 유통채널에 토 대를 두고있으며, 대리점 유통채널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 을 확보해 왔으며, 계속적인 대리점 신설을 통하여 매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 나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가격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경쟁업체간의 시장우위를 점하기 위한 활동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당사가 영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한 대리점 유통 채널은 그 시장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며,유통단계에 적절한 마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마케팅을 펼쳐왔으나, 점차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할인점 등의 신유통업체의 출현으 로 영업환경이 급격이 악화되고 있는등 당사의 매출 신장 및 영업이익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 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이전까지 당사가 보유한 독점적인 판매권으로는 2003년 12월 23일 소망화장품 (주)과 체결한 "꽃을 든 남자" 브랜드와 2005년 8월 12일다국적제약기업인 한국와이어스 (Wyeth Korea, Inc.)와의 판매대행계약으로 입술보호제 상품 브랜드인 " 챕스틱" 브랜드를 보유하여, 독점적 권리를 기반으로생활용품 유통시장에서 안정적매출이익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독점 판매권에 대한 계약해지(07.10.29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참조)등으 로 당사의 영업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있습니다.
사업내용. 1) 제작규모: 국문, 영문 별도제작(각 1,000부/총 2,000부)
사업내용. 연구개발 진행도 요약 설명 ▼ ▼ ▼ ▼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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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