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보 관련 조항 예시

사업자 정보. MBK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9❽ 전화번호 080-001-1886 위치정보관리책임자 Digital House 부서 임원 (mbk_dataprotection@daimler.com)
사업자 정보. 사업자 구분 ☐개인 ☐법인 ☐ 비영리법인 과세 구분 ☐과세 ☐비과세 ☐복합과세 신탁 구분 ☐ 해당사항 있음 ☐ 해당사항 없음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 계약 하에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수익자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 예 ☐ 아니오 (가상자산사업이란?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전자적 증표를 매매, 교환, 이전, 보관, 관리하는 사업) 회사명 (국문) 비영리단체는 단체명 기재 회사명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기재 설립일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기재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기재 비영리단체는 설립목적을 기재 업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기재 법인등록번호 서비스(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URL) https:// 회사 전화번호 회사 이메일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주소 ( 우편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주소 기재 실 사업장 주소 ( 우편번호 )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같을 시, ‘상동’으로 기재
사업자 정보. MBK 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정보. MBK 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남대문로 5 가, 서울스퀘어), 9 ❽ 전화번호 080-001-1886 위치정보관리책임자 Business Innovation 부서 임원 (mbk_dataprotection@daimler.com)
사업자 정보. ①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 대표자: 이한상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000(삼평동) The Planet (우편번호 463-400) - 전화번호: 02) 6119-0114
사업자 정보. 사업 형태 (법인/개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회사 대표번호   업태   종목   사업장 주소   가맹점 이름   판매/서비스 품목   사이트 주소   호스팅 업체명 WISA(위사) 계약담당 (관리자 계정)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정산/세금계산서 담당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기술담당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토스머니”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 전자 지급수단 또는 직불 전자 지급수단) 결제 금액의 3.50% (최소수수료 250원/건) 건당 250원/건 *전액 취소시 부과 일정산 1일 승인 후 1영업일 지불수단 수수료와 결제주기에 대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서면 또는 기타(유선 또는 메일)의 통지로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 결제기관과 “을”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결제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사정 및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의 월 승인금액의 증감, 비정상거래의 발생금액 및 건수, 민원발생의 빈도수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산일이 공휴일, 금융권 비 영업일인 경우 또는 정산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금융권 업무에 준하여 시행한다. (일일정산의 정산일수 계산시 일수는 영업일(금융권)을 기준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대표이사 :   (인) (을) ㈜비바리퍼블리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000 (역삼동, 아크플레이스 00층) 대표이사 : 이 승 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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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