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서면 기재사항 Clause in Contracts

서면 기재사항. ㅇ 한라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 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ㅇ 한라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한라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 하여야 한다. ㅇ 한라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 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한라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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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재사항. 한라가 원사업자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교부해🅓 하는 서면에는 서 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 이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감 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등 이 기재되어🅓 한다. ㅇ 한라가 원사업자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수 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발급하여🅓 한다. ㅇ 한라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요구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 하여야 하여🅓 한다. ㅇ 한라가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사용 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전자기 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 하는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수 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방 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한라가 원사업자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사 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정하 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명시하여🅓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 하여야 발급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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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재사항. ㅇ 한라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 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ㅇ 한라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 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한라가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포함한다)또 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 하여야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한라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 당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 하는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한라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마.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예정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 하여야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 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 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 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 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물품매도확약 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 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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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재사항. 한라가 태영건설이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 이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감액 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ㅇ 한라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발급 하여야 한다. ㅇ 한라가 태영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회 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 하여야 교부하여야 한다. ㅇ 한라가 태영건설이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 하는 파일 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한라가 태영건설이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하며, 기재한 서면을 발급 하여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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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재사항. ㅇ 한라가 원사업자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 이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ㅇ 한라가 원사업자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한라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 하여야 교부하여야 한다. ㅇ 한라가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 하는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한라가 원사업자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다만, 경우에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 하여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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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재사항. ㅇ 한라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 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ㅇ 한라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다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한라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 하여야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한라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 하는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한라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 원사업자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 가능 * 다만 다만, 경우에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이유아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 하여야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무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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