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관련 조항 예시

성과보수.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성과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과보수. 기준지표(Bench Mark) 수익률 또는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고객과 개별 합의에 의하여 징 수방법과 시기를 정합니다.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기준지표(Bench Mark)수익률을 초과한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징수합니다.
성과보수.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성과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는 ‘신탁계약 세 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성과보수는 성과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이 신 탁원본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 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신탁원본은 제16조 제2항 을 따른다. ③ 성과보수 계산일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➃ 생략 ⑤ 제7항의 성과보수 산정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기준지표는 ‘신 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정한 바로 한다. ⑥ 이하 이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한다. 가. 성과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에서 신탁원본과 기본보수 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보수 계산일 이후 성과보 수 계산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탁이익 2. 신탁수익률이란 신탁수익을 신탁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3. 기준지표수익률이라 함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보 수 계산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기준지표에 대비하여 성과보수 계 산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기준지표 변화비율을 의미하거나 신탁계 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보수 계산일에 사전에 정한 수익률 자구수정 자구추가 ⑥ 수익보수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신탁수익률이 0 보다 크고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큰 경우 수익보수 는 제17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신탁수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크지 않은 경우 수익보수는 0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수익보수를 신탁계약 해지(일부 해지 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또는 신탁기간 만료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 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에 수익보수의 산정기 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성과보수. 1) 성과보수는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징수
성과보수. 산출 예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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