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객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등. 1. 유저 및 대리점 등은 본 계약의 각 조항 중 하나에 위반되어, 당사 또는 무라타 제작소에 손해 또는 비용을 발생시켰을 경우, 발생한 일체 손해 또는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합니다)을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손해배상 등. ① “○○”은 "학교”의 사전동의 없는 “○○”의 행위로 인해 "학교”에 어떠한 법적 의 무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을 "학교”에 즉시 보상한다.
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목적물 및 공용시 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 은 훼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제 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등. ①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해당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등. ① 이 사업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비용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등.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크리에이터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크리에이터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등.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판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등. ①“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 인”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등이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 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