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회사”는 “카카오모먼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등. 이 사업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비용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등. “을”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등. 본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해당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등.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발 주자와 수급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등.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판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등.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크리에이터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크리에이터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등. “임차인” 및 그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목적물 및 공용시 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 은 훼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제 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등.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손해배상 등. 미디어렙이나 제작사는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 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