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1) 건설계약 당사는 건설계약과 관련한 수익을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고객은 당사가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며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 약은 대법원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 사례, 법무법인 의견서 등을 통해, 고객이 1차 중도금 납부일 또는 납부기일까지는 기업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종료)할 수 있으나, 1차 중도금 납부일 또는 납부기일 이후에는 기업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 제(종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계약별로 전체 계약기간을 고객에게 계약해제권이 있는 기간과 계약해제권이 없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전체 계약기간 동안 집행가능한 지급청구 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 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 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 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전체 계약기간 내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주 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각 단위를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3) 조인트벤처(공동도급공사) 당사는 공동지배사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당사가 지배하는 자산, 발생시킨 부채 및 비용과 조 인트벤처의 수익 중 당사의 지분해당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공 동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사의 지분율에 따라 계약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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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1) 건설계약 당사는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의무 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 우, 당사가의무를 수행하여 자산 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 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당사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 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은 당사가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당사는 용역제공 및 건설계약(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의 복구에 관한 계약 등)과 관련된 수익은 진행 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또한, 예약매출인 아파트 등의 분양매출의 경우,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 상태의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을 그 상 태로 매수자에게 이전되고, 기타 수익인식 조건이 충족되는경우에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 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 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 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 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경우에 당사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발생 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며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 약은 대법원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 사례, 법무법인 의견서 등을 통해, 고객이 1차 중도금 납부일 또는 납부기일까지는 기업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종료)할 수 있으나, 1차 중도금 납부일 또는 납부기일 이후에는 기업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 제(종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계약별로 전체 계약기간을 고객에게 계약해제권이 있는 기간과 계약해제권이 없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전체 계약기간 동안 집행가능한 지급청구 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 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 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 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전체 계약기간 내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주 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각 단위를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3) 조인트벤처(공동도급공사) 당사는 공동지배사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당사가 지배하는 자산, 발생시킨 부채 및 비용과 조 인트벤처의 수익 중 당사의 지분해당액을 재무제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 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사는 공 동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사의 지분율에 진행률은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계약수익을 인식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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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1) 건설계약 당사는 연결기업은 건설계약과 관련한 수익을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고객은 당사가 고 객은 연결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때 문입니다.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높 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며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 고 있습니다.
(2)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 당사는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 약은 이러 한 계약은 대법원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 사례, 법무법인 의견서 등을 통해, 고객이 1차 중도금 납부일 또는 납부기일까지는 기업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종료)할 수 있으나, 1차 중도금 납부일 또는 납부기일 이후에는 기업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 제(종료)할 해제(종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별로 전체 계약기간을 고객에게 고객에 게 계약해제권이 있는 기간과 계약해제권이 없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집행가능한 집행가능 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전체 계약기간 동안 집행가능한 지급청구 권을 지급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 입법에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 에 기 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 행의무의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전체 계약기간 내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주 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각 단위를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3) 조인트벤처(공동도급공사) 당사는 연결기업은 공동지배사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당사가 연결기업이 지배하는 자산, 발생시킨 부채 및 비용과 조 인트벤처의 조인트벤처의 수익 중 당사의 연결기업의 지분해당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따 라서, 당사는 공 동도급공사를 연결기업은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사의 연결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계약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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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1) 건설계약 당사는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고객은 당사가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며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 약은 대법원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 사례, 법무법인 의견서 등을 통해, 고객이 1차 중도금 납부일 또는 납부기일까지는 기업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종료)할 수 있으나, 1차 중도금 납부일 또는 납부기일 이후에는 기업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 제(종료)할 수 없는 것으로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계약별로 전체 계약기간을 고객에게 계약해제권이 있는 기간과 계약해제권이 없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당사가 의무 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수행하여 자산 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 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당사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 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전체 계약기간 동안 집행가능한 지급청구 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 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 에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 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당사는 회계시스템이 단기간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한 시점에 수행의무가 이행되는 것으 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며, 6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구축기간 동 안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전체 계약기간 내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주 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각 단위를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3) 조인트벤처(공동도급공사) 당사는 공동지배사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당사가 지배하는 자산, 발생시킨 부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비용과 조 인트벤처의 수익 중 당사의 지분해당액을 재무제표에 유지보수 용역 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투입법에 따라 산정된 진행률 을 적용하여 수익과 원가를 측정하고 당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적절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2-4-2. 본인과 대리인의 구분 당사는 공 동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사의 지분율에 따라 계약수익을 대리인의 역할로 수행하여 관련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래가 없으며 모든 거 래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행의무의 이행결과로 이전되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3. 환불부채와 반환자산 당사는 수행의무이행의 대가로서 받을 금액 중 반품에 의해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부분이 거 의 존재하지 않아 환불부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2-4-4.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 당사는 종업원의 IT통합 공급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 식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당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 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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